원우진 변호사 사무실은 미국 이민법과 관련한 전반적인 법률 자문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성공적인 이민생활를 위해서는 이민법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자문이 필요합니다. 미국생활시 꼭 필요한 연방법를 위주로 미국 이민부터 미국 사회보장제도까지 미국 정착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자문를 지역에 제한 받지 않고 제공합니다. 저희는 전문화된 법률 자문를 드리기 위해 항상 전문지식과 최신 법률정보를 기준으로 최적화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자문를 제공합니다.
최상의 법률 자문를 드리기 위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 신뢰 및 열린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윤리규범를 준수하고 고객들과 함께 발전하는 법무법인이 되기위해 항상 노력할 것 입니다.
최상의 법률 자문를 드리기 위해서는 의뢰인에 대한 배려와 상호 신뢰 및 열린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윤리규범를 준수하고 고객들과 함께 발전하는 법무법인이 되기위해 항상 노력할 것 입니다.
업무 분야
Business Professionals다양한 산업체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의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자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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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care Professionals물리치료사, 간호사, Nurse Practitioner 등 의료계통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취업비자 내지는 Schedule A 영주권 신청이가능하며 관련 법률자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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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sts, Engineers, Architects, Researchers, Scholars과학자, 공학자, 건축학자, 연구원, 교수로 근무 하시는 경우 취업비자, 특기자 비자 내지는 고용주가 필요없는 EB1, NIW 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자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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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s, Designers예술인, 체육인 내지는 디자이너로 근무 하시는 경우 취업비자, 특기자 비자 내지는 고용주가 필요없는 EB1 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법률자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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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Professionals & Tech Startups정보 기술 관련해서 근무 하시는 경우 취업비자와 취업영주권의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창업를 하는 경우 재정 전문가 내지는 공인 회계사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사업를 위한 법률자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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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nts with Disability심각한 장애로 인해 미시민권 시험를 통과 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 면제 신청를 도와 드립니다. 또한 장애로 직장를 찾을수 없는 경우 복지 혜택를 받을수 있도록 법률자문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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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원우진 변호사
Admissions: Supreme Court of New Jersey U.S. District Court of New Jersey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Member of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since 2008 |
원우진 변호사는 뉴욕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인 1.5세 변호사 입니다. 대학교에서는 임상 심리학를 공부하였고 2000년도에 졸업한 후 이민법 관련일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시간주에 있는 법대를 진학해 졸업한 후 200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와 DC 변호사자격증이 있으며 2008년부터 미이민변호사협회 회원입니다. 뉴욕, 뉴저지, 펜실베니아등 미동부지역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의뢰인들까지 지역에 제한 받지 않고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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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440 West. St. Suite 305 Fort Lee, NJ 07024 Telephone: 201-592-0146 Fax: 201-355-3536 Email: Contact@WonLawFirm.com |
Won Law Fir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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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e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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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201-35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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